政,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7일까지 구성 완료 목표…위원 수 20명 내외 예상
민간 대표와 복지부 차관 공동위원장…관계기관·협회에 추천 의뢰한 상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 규모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계획할 위원회가 별도로 생겨난다.
1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미 착수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가 될 전망이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들과 실제 코로나19 진료 및 방역에 참여해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2월 17일까지 구성 완료를 목표로 관계 기관, 학회, 협회 등에 2배수 위원 추전이 의뢰된 상태다.
위원장은 민간 대표 1인과 정부 대표 1인(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게되고 임기는 구성 후 3년(임명직 위원은 재직기간)이라는 게 중수본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의 심의를 통해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보상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심의 결정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틀이다"고 설명했다.
즉, 방역에 대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
하지만 원칙 적용에 있어서 다소 사회적인 판단 및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한 김 부본부장이다.
그는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전문가의 의견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곧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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