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파견 사실상 무산, 당초 구성 인원 절반도 못 채워
지자체 특사경팀 지원과 교육 수준에 그칠 수 있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움직임에 힘 실릴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 특사경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복지부는 검사와 복지부 공무원 및 관계부처 파견 인력 등 총 10명 규모의 특사경 운영 계획을 밝히고, 조직 구성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만으로는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해 왔으며, 2017년 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 수사권이 부여됐다.

야심차게 준비한 특사경 조직 구성은 검사 파견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검찰측과 검사 파견에 대해 협의만 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사 파견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법무부 분위기가 검사 파견을 줄이고 있는 추세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검사 파견은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내 공무원 중 특사경 차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사경 조직 구성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복지부 공무원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과 이숭열 주무관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팀장을 맡고 있는 신현두 서기관이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이숭열 주무관이 유일하다.

건보공단에서 파견하는 인력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 1명만 차출됐으며, 금감원에서 1명이 파견됐다.

경찰 측도 별도 정원이 없어 파견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상태. 즉, 당초계획은 검사 포함 10명 규모였지만 현재는 4명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지자체 특사경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인력을 차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복지부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출하고 싶어도 차출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쯤 복지부내 수시직제 개편을 통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특사경 인력으로 인해 단독 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자체 특사경과 협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 특사경에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복지부 특사경은 반쪽짜리 역할만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 활동은 시작됐지만,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조만간 지자체 특사경 팀장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특사경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특사경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특사경 권한을 행사한다"면서도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특사경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공무원은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며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특사경 역시, 현재 협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사경 제도 자체가 초법적인 제도"라며 "복지부 특사경이 월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경향이 보인다면 향후 특사경 제도 폐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걸음부터 쉽지 않은 복지부 특사경이 당초 취지를 살려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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