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검찰청 검사 파견 협의 난항..."업무강도 높을 것" 내부서도 기피 분위기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와 검찰청간 검사 파견 협의가 원활치 않은데다,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복지부 특사경 구성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내에 파견검사와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경 조직을 출범,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하는 한편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에 특사경 구성 권한이 주어진 것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이다.

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해왔고,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검사(단장)과 복지부 공무원 등 총 10명 규모의 특사경 운영 계획을 공식화하고, 조직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복지부 특사경 구성·운영(안)

그러나 특사경 구성·운영작업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파견 검사 선정은 물론, 복지부 내부 차출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사경 단장격인 검사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기소권을 쥐고 있는 특사경 핵심인력"이라며 "이에 검찰청에 일반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조직 특성상 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고된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특사경에 차출되면 사무장병원 적발을 우해 전국을 돌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내 특사경 조직 출범을 목표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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