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약사회·치협·간협 찬성
의협·병협·한의계 반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복지부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복지부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복지부가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조건에 한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해 일단 가부 의결을 뒤로 미뤘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조건부 찬성쪽으로 선회함으로써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은 법무부와 건보공단, 약사회, 치과협회, 간호협회 등이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및 전국한의사회장 협의회 등이다.

법무부 측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 및 치과협회, 간호협회 역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성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건보공단의 공적 성격, 사무장병원 적발관련 성과,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의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의견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현행법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의료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강제지정제로 맺어져 있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무제한적 단속이 우려된다며, 현행 복지부 등에 의한 특사경 권한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특사경 구성이 원할하지 못했고, 특사경 이원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과 업무 연계를 통해 복지부 특사경의 성과가 필요해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수정동의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올해부터 복지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복지부 특사경과 건보공단 특사경간의 업무연계가 필요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 실장은 "법안심사제1소위원 중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보다 사무장병원 개설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일단 소위 위원들이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금액 자료 등 자료 보완을 요구해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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