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누수 심각 공단 특사경 업무연계 필요 설명
의협·병협, 공단 특사경 반대 입장 고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를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를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일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참석시켜 법안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소위를 마치고 나온 이기일 정책관은 "소위원회에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저 누수가 심각해 복지부 및 지자체에 특사경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의 특사경을 통해 업무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며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을 관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소위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설치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의료게의 주장과 같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지적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7년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과 의료법을 통과시켰줬지만 복지부의 특사경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사무장병원 환수 금액 및 허위청구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며 "분위상으로는 잘될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여부는 차기 제1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측은 소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지만 의사를 개진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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