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특사경제도 개선' 성명 발표..."당직 의료인 배치 정책 마련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100병상 이하 소형병원에서 당직의료인 의무배치는 인력고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산부인과에서 당직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 지역 병원을 동일한 이유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기 어려운 것, 또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100병상 이하 소형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의 의무배치는 비용을 떠나 인력고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했고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이 현실화돼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의 병원이거나 5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에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일련의 고발 행위는 국가가 개인에 행사하는 거대한 폭력이자, 의료인에게 굴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당직의료인 배치가 지켜질 수 없게 된 원인을 파악,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병원협의회는 당직의료인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는 해석 논란 여지가 있는 만큼 법의 관용과 현실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당직인을 진료량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어 입원환자가 적을수록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병원의사회는 "정부가 혹독한 규칙으로 의료인을 압박하려 한다면 거대한 분노와 저항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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