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생애주기별 관리·특사경제 도입·자진신고 의료인 책임감면 등 검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주관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무장병원 처벌 등 규제강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합리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보 재정누수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017년 7830억원에 달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중 80% 이상을 사무장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형태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의료인이 본인명의 외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본금을 출자해 MSO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도 목격되고 있다.

강희정 박사는 "사무장병원은 형태상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가속화하며,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단계, 의료기관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및 처분단계 등 이른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설신고 관리와 자격구제를 강화해 불법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상황을 막고, 운영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하며, 적발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며, 자진신고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단계부터 지급보류 등의 처분을 내려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다.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분석해 이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단속도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정 과장은 "특사경제도의 경우 우려의 입장이 있어, 일단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향후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심의했으나, 부당이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비용에 관한 반환책임을 면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키 어렵다며 법안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이 지능화되고 있어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협의해 이런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법에 따라 병원 근무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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