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서 송기언 의원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리니어신 제도 도입 요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 의견조회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유린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은 곧 건보공단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며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까지 운영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도읍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게 근본적이고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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