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사경 운영계획 밝혀...검찰과의 공조로 전문성 확보-권한남용 없도록 조치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이른바 복지부 특사경 운영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로서도 최초의 시도인만큼, 그 효용성을 판단한 뒤 산하기관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7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

Q.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해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하는, 복지부 특사경 운영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행정조사만으로는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사무장병원 단속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 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Q. 특사경 조직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복지부 공무원 7명에 검찰과 금감원, 경찰 등 파견 인력 3명 등 10여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 내에 특사경을 두는 것이 드문 사례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자 업무 연관성 안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수사를 전담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Q. 행정직 공무원이 갑자기 수사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특사경이 되려면 일단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이 되더라도 지방검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사경이 됐다고 해서 행정직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수사관처럼 단독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검경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권한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검찰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특사경의 권한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특사경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단 특사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로서도 첫 시도인만큼 일단 복지부 특사경을 운영해 본 뒤, 복지부 단독으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어렵다고 하면 향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Q. 지방 특사경지원팀 일원으로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지원이 참여키로 했다. 이것이 공단으로의 수사권 위임, 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찰권은 위임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사경지원팀의 일원으로 공단이 참여키로 했지만, 그 역할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지원으로 한정될 것이다. 공단 직원이 수사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Q. 향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나

거기까지 활동범위를 늘려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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