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두 서기관, 국회 계류중인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중 면허대여자 징역형 감형 노력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전감면하는 행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공동으로 17일 더케이호텔에서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유한)바른의 윤은희 변호사의 ‘최근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 분쟁의 현주소’,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의 ‘의료 분쟁에 대한 봉직 의사들의 대처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의 ‘사무장병원과 봉직의사’ 순으로 강좌가 진행됐다.

특히, 신현두 서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구분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을 허위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신 서기관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도 면허증을 빌려주면 안된다며, 부산 B 병원의 사례를 설명했다.

부산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A 전문의는 개원 때까지 부산지역 B 병원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B 병원에서 당직 ‘콜’이 오지 않아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B 병원을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적발했다.

B 병원이 당직의 신고를 위해 A 전문의 명의를 대여받아 A 전문의가 당직을 근무하지 않았지만 당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결국, A 전문의는 면허대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 당직의 신고를 위해 면허대여와 의료기관 의료인 비율 등급 가산 등을 위해 면허대여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위해 단순 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산지역 A 전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고용계약 당사자가 개설자인 의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고용주는 법인이므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설자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개설자로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근무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인들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와 같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처벌과 처분을 완전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인지 인식한 날 바로 그만둬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자진신고 했을 경우, 면허정지를 1개월로 감경하고 있다”면서도 “권익위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분 또는 처벌의 완전 감면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벤치마킹해 복지부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 서기관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한 징역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사무장에 대한 징역만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까지 징역을 10년으로 확대한 것.

이에, 의료계는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까지 징역형을 올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 역시, 국회에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서기관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내용 중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 상향에 대해서는 상향된 징역형량을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는데 정부는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