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 관련 수사 마무리후 혐의 입증되면 검찰 송치 계획
건보공단, 복지부·법무부와 공단 특사경 필요성 공감…의료계 설득작업 박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7년 12월 발족된 복지부 특사경이 2년만에 첫 성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요양병원 1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 자료 검토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은 경기도 특사경과 협의해 건보공단에서 행정조사를 진행했던 곳 중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달 말 경 압수수색을 처음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 팀장은 "복지부 특사경과 경기도 특사경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한 곳의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달 말 경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면 1~2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수사자료가 마무리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수사에 대한 전 과정은 경기도 특사경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부족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특사경은 이번 사무장병원으로 혐의가 짙은 경기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특사경과 관련해 국회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복지부와 법무부와는 공단 특사경 필요성에 대해 의견 조율이 끝났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측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공단 특사경도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특사경이 사무장병원을 잡는 것인데, 의료계에서 과민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설득작업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의협과 병협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병원과 사무장병원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불법적인 기관을 단속해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된 수가를 보상할 수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특사경은 의료라는 특성상 한계점이 있다. 결국, 공단 특사경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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