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복지부 장관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정책 수립 근거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피살돼 사회적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첫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는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남인순, 민홍철, 변재일, 서형수, 설훈, 윤일규, 이종걸, 전재수, 제윤경 의원이 동참했다.
관련기사
-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7명 '관리 사각지대'
- 故 임세원 교수 추모하는 의료계
-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재발대책 마련 촉구"
- 슬픔에 빠진 의료계…故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 이어져
- "의료진 폭행방지법 '응급실→모든 공간'으로 개정 필요"
- 政,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 강화 법안 발의
- 국비 지원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 모방범죄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 '원내 폴리스' 도입
- 故 임세원 교수 유족 "의료진 안전 살피는 계기되길"
- 한국당, 임세원 교수 사태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만시지탄 안전한 진료환경, 용두사미 되지 않길
-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처벌강화·비상벨 등 설치 추진
-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 19% 불과
- 醫·政, 2월 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실태조사 들어간다
- "병원 내 폭력, 한탄보단 답 찾는 데 집중해야"
- 임세원법, 임세원 교수 및 유가족 유지와 다른 개악(改惡)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