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복지부 장관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정책 수립 근거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피살돼 사회적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첫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는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남인순, 민홍철, 변재일, 서형수, 설훈, 윤일규, 이종걸, 전재수, 제윤경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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