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성명서 발표…"진료실 등 모든 공간에서 의료진 안전 보장돼야"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오태윤)가 의료진 대상 폭행 처벌 범위를 '응급실'에서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 입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애도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 이 같은 의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양질의 진료가 힘들다는 판단이다. 즉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같이 있다는 게 학회의 전언이다.

학회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나 응급의료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와 관련돼 의료진에게 가해진 모든 폭행을 대상으로, 공간에 관련 없이 (법률이) 동일하게 모든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치료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하고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건보공단에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소급해서라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고 임 교수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던 임 선생님께서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흉부외과팀이 투입됐으나 우심실과 대동맥 등 부위가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돼 소생이 불가능했다"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비보에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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