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TF 3차 회의서 실태조사 항목 조정과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논의
실태 서면조사 의원·병원·정신건강의학과 3개 분류로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신건강의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3차 회의를 22일 가졌다.

회의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항목 조정과 병원문화 캠페인,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의원급,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 3개 분야로 나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면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병원협회가 주관해 일부 병원협회 회원 병원들에게 샘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샘플조사에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가려내 보완작업을 거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번주부터 회의에서 논의된 조사항목을 가지고 서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 과장은 "아직 정확한 조사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병원협회에서 프리테스트 성격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조사항목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샘플작업이 완료되면 30일 4차 회의에서 실태조사 조사항목을 확정해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2월 중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면 실태조사로 충분치 않다면 지역 보건소에 의뢰해 현장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현장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협회가 제안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포스터 제작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병원협회측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공익광고 및 포스터 제작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참석한 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정 과장은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의협측에 제안했으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4차 회의는 30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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