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기관내 보안장비·요원 배치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로 인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4일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났지만,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해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했으며,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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