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처리현황 분석, 실제 조정건 절반 못 미쳐...10건 중 3건은 부조정·각하 결정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에 한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게 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8개월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건수가 모두 23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 중 상당수는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적격 신청에 해당돼, 불필요한 조정신청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8월 말 현재 총 236건의 자동개시 대상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중재원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사망사건이 231건(98%)로 전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식불명이 4건, 장애를 입은 경우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심사가 완료됐거나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9월 현재 사망사건 108건, 의식불명 2건 등 모두 110건이다.  

자동개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예상대로 중환자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병원이 주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으며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접수된 의료사고 가운데 실제 합의나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절반(42.7%)에 못 미쳤다. 

실제 기 의원에 따르면 조정개시된 110건의 사건 가운데 합의조정이 이뤄진 사건은 31건, 조정결정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6건에 그쳤다.

전체 사건 중 26건(23.6%)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조정개시 전 신청을 취하해 조정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고, 특히 나머지 33.6%에 대해서는 각하(5건) 또는 부조정결정(32건)이 내려졌다. 

부조정결정은 조정신청 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었거나 사건의 성질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각하결정은 심사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 자진 취하사례를 빼더라도, 자동개시 사건 중 10건 중 3건 이상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격적 신청사례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묻지마 신청'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홍보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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