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망 15건 실제 분쟁조정 자동개시...절반 '외과계' 집중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 등 중상해 관련 조정신청이 늘어, 2월말 현재 실제 15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실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됐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분쟁조정신청 128% 급증

이는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모두 481건. 전년도 같은 기간(374건)과 비교하면 1.3배 많은 수치다.

신해철법 시행이 의료분쟁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던 의료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것.

기존 법률은 신청인(주로 환자)와 피신청인(주로 이료기관)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시작됐지만, 개정 법률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중상해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할 경우 분쟁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의료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느라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분쟁을 우려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3개월 새 15건 자동개시...외과계-증상 악화 '최다'

▲의료분쟁조정 신청현황(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사망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481건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94건이 사망관련 의료사고로 집계된 것. 이는 최근 4년새 가장 많은 수치다.

94건의 사망관련 분쟁신청 가운데 16건은 '신해철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관련 의료사고'로 개정 법률에 따른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했다. 이 중 환자의 진료행위 방해-폭행협박이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이의가 제기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실제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됐다.

자동개시 대상 사건의 대부분은 외과계에 몰렸다. 

총 16건의 자동개시 대상 사건 가운데 8건이 일반외과와 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외과계에서 발생했으며, 내과가 4건, 산부인과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 사유는 증상악화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과 오진, 출혈 관련 사건이 각각 1건이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사건 과목별 접수현황(보건복지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애관련 사건 '수면 아래'...하반기 상승곡선 예고

현재까지 접수된 강제조정 사건은 모두 사망사고로, 시간이 흘러 장애1등급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망의 경우 즉각적으로 결과가 확인되므로 즉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등급 판정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올해 하반기부터 조정신청 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개시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장애 1급의 경우 사고 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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