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소극진료 양산 등 부작용 지적...의료인 보호장치 등 정부 대책 요구

 

국회가 신해철법 제정에 따른 우려를 전하고,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서창식 입법조사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법 제정 이후 불거진 의료인의 소극·방어진료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에는 피신청인(주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밟을 수 조차 없었지만 개정 법률로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분쟁조정절차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의료인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거나 응급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기피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우려를 세밀한 준비와 설명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검토과제들도 제안했다.

첫째는 자동개시 대상의 정의다.

입법조사처는 "동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절차 자동개사의 대상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둘째는 의료인 보호장치 마련이다.

입법조사처는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의료인 특히,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조정절차에 얽매이게 돼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검토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은 의료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할 조정원의 구성에 관한 사안이다. 비의료인의 비율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부 기관인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의 역할 설정과 위원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의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분쟁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의 구성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재원 내에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조정부는 법조인 2명·의료인 1명·시민단체 1명·비의료인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분쟁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감정부 위원은 의료인 2명·법조인 2명·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동하는 법이라는 점을 정부가 유의해야 한다"며 "여타 법률과 다르게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만큼 정부가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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