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영향 없을 것" 0.8% 그쳐

 

환자가 진료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을 두고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포털 닥플은 최근 6일간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인이 신해철법으로 인한 위축진료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닥플은 '신해철법으로 인한 위축진료 가능성'을 물었으며 총 응답자 1604명 중 1481명(92.3%)이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답했다. 102명(6.4%)은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4명(0.8%)에 그쳤다. 

닥플 측은 "신해철법 통과 후 '개정 법률이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환자단체 등은 이를 부인해왔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실제 진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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