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향분석, 분쟁절차 자동개시 최소 연 900건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지금보다 2.3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현황' 자료에서 "법률 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연 평균 725건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남인순 의원실 제출자료

앞서 국회는 환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 가운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며 "이제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는 만큼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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