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료분쟁조정 개시 후 종료까지 기간 133일로 증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3년을 넘어 가지만,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 중 합의나 조정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개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다.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 133일로 1개월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개시 제도는 그만큼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환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하 자동개시 건 중 사망이 525건(90.5%)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가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의 순이었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제일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350건의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이어,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139건,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은 53건,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38건의 자동개시가 이뤄졌다.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 117건, 외과 110건, 정형외과 108건, 신경외과 106건, 흉부외과 87건 순이었다.

특히,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은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은면 아예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소중한 제도"라며 "신해철법 시행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1개월 정도 더 늘어나 유족들은 최소 4개월 이상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며 "수술 후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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