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의료분쟁 신청·처리현황 분석, 누적 접수 100건 넘어...대부분 '사망사고'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이른바 '신해철·예강이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시행 초기 10여 건에도 못 미쳤던 자동개시 해당 건수가 월 평균 40건 정도로 늘어나며,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는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신청·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개월간 중재원에 접수된 '자동개시 해당 건수'는 모두 8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개시 해당 건수는 제도시행 초기인 올 1월 6건에 그쳤으나,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84건으로 전체 97.7%를 차지했으며, 4월 최초로 의식불명 사고 2건이 접수됐다. 

중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이후부터 분쟁조정이 본격화 돼 올 3월 이후 자동개시 해당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이달에도 5월 중순 현재 모두 24건의 자동개시 해당 건수가 접수, 누적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장애 1급 접수 건은 없다. 중재원 관계자는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 사건 이후 등급판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동개시 월별 및 요건별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신해철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체 분쟁조정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에 따르면 올 4월말 현재 전체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1만 7026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총 상담건수가 5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중재원 상담건수는 2012년 2만 6831건, 2013년 3만 6099건, 2014년 4만 5096건, 지난해 4만 6735건을 기록했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 4월 현재 739건으로 올해 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선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지난해 1907건이었다.

▲연도별 조정 중재 신청 건수(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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