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기각 후 8월 대법원 상고 ... 4개월 째 계류 중
경기도ㆍ대구 의사회 성명서 발표 "대법원 판결 촉구"
의협 회장 후보 강희경 교수도 대법원 결정 촉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대통령은 탄핵시켰지만, 의료계엄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의료농단 책임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어 “의료계엄, 의료농단을 끝낼 첫단추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 이료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구시의사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서울 소재 8개 대학 의대를 제외한 지방 의대 정원이 약 90% 증가했으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입시 사건은 법원이 수능 전에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소송은 6월 의대생과 수험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하고 1,2심에서 기각된 후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하지만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후보인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도 1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올해의 의대 입시와 관련된 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인들이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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