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기각
대법원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9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각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행위로 실현되는 것이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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