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마감 전 인용되면 모집 중지 가능성
의료계 “이례적으로 느리다” 시간 끌기 의혹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정시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다만 정시모집 전에 인용돼야 한다.
해당 소송은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지난 6월 18일 제기했다. 1, 2심에서 기각 결정됐으나 8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신청인들이 올해 입시와 관련된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며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차례, 참고 서면을 8차례 제출하며 법원의 시급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구시의사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가 잇달아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시모집 절차 전 인용되면 정시 중지 가능성
의료계 “법원 이례적으로 결정 느리다”
의료계의 이 같은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당분간 정부의 유효성있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법부를 통해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가처분 소송이 정시 모집 마감 전에 인용될 경우, 정시모집 중단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JP의 김준태 변호사는 “지금 효력 정지가 인용된다면, 이미 선발된 수시 합격자들의 학적은 유지되겠지만 정시모집 같은 향후 모집 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정원을 기준으로 정시모집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속도다. 정시모집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인용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정시 절차가 마무리되고 학생을 모두 선발한 다음이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자동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노리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 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대학들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도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례적인 판결 지연 현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짚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시간을 끌어 자동 기각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전국 의대 39곳은 수시 모집 합격자 3118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입학 등록은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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