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추진 비판
“의료전달체계 무너진 나라에서 누가 진료하고 싶어하겠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면허자에 대한 국내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작금의 복지부 행태는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팬데믹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초래된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직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과연 외국의 어떤 의사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하겠는가”라며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그 누가 올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외국 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에 가엵히 반대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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