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외국 의사 진료제한 해제 요청
정부, 앞서 외국 의사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현택 회장 중심으로 의협 강한 반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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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 의사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나설 때만 해도 당장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으나, 환자단체가 공식적으로 외국 의사 진료 제한 해제를 요구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동력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0일 외국 의사 조기 투입을 요구하며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펼친 직후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 행동을 펼치는 의사 및 단체들에게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의료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의료 카르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라”며 “중증질환자들이 죽임을 재촉받는 처지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만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대란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외국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공청회 개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던 만큼, 마지막 카드로 외국 의사 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협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저질 의료인 데려온다니”

의협은 임현택 회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임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임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임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외국의 어떤 의사가 자국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는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월에도 본인의 SNS에 “전세기는 어디다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발언을 저격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커밍순(Coming Soon)”이라는 글과 함께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보다 의료 질이 떨어지는 국가의 의사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뒤 글을 지우고 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사과드린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외국 의사 수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돈은 많은데 지적 능력이 안 되는,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면서 국가고시를 보면 합격률이 매우 낮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의 행보는) 질적 검증 안 된 의사들을 수입해오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외국 의사와 더불어 의료 독과점 문제도 불거져

환자들은 외국 의사 수입을 포함한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000명 규모의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 방식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건강을 볼모로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의사들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터다.

한편 외국 의사 수입과 더불어 의사의 의료 독과점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은 의료 행위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가 외국 의사 수입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의사들의 의료 독과점 문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체가 정리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이미 사실상 현장에서는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가 떠넘겨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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