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김준래 변호사,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

"더 이상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나올 수 없도록 공단은 물론 정부, 검찰, 경찰이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합니다."

사무장병원·불법 네트워크병원과 관련, 수십 가지의 소송을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적발, 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뜻한다고 명시됐을 뿐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에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없으므로, '법안의 명확성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이 같은 이유로 일부 병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중 지분투자형, 자본조달형은 금지된 반면 경영지원형은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1인1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논리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미 2심에서 '제33조8항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건보법상 '적법한'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의 법률심의만을 진행하게 되므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승소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병원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께 A병원 측에서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원심을 유지토록 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비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 병원의 주장은 1심에 이어 고등법원 재판부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2심까지의 판결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공단의 환수 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했다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병원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승소 자신감은 물론 비슷한 방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네트워크 한의원 및 치과 등과 힘겨루기 중인 수십가지 소송까지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환수'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본안 소송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비슷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들, 즉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가게 된다"며 "여기에 최근 병원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결과까지 공단의 편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이는 부당청구, 불법병원 개설 등에 대한 수사와 환수, 징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것"이라며 "입법론적으로는 향후 영리를 추구한 곳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하며, 사무장병원의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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