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및 의료불균형 방지 위한 것…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즉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공성 훼손 및 의료불균형 방지를 위한 것이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인 1개소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29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과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사건을 심리했다.

헌재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 규정은 법정죄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수의 의료인으로 독과점과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료기관의 중복운용방식은 주로 1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분리시켜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도록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은 이 조항의 규정을 받지 않고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며 설립단계부터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해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이다.

한편, 이번 심판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접수된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