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팁(Tip)·사례 공유 통해 검·경찰-공단 공조 수사체계 이룰 예정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 경찰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과 수사 팁 등을 공유하면서, 공조 수사체제를 단단히 하고 있다.

지난 5~6일 건보공단이 검·경과 공동으로 수사담당 경찰관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사무장 병원과 불법 의료생협 등의 수사사례, 법률 검토 방법, 세무조정계산서 분석 방법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일까?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 게다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무장 병원은 주변 병의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걸리면 수십억원대...'법인형 사무장병원'

 

우선 검찰 측에서는 수십억원의 누수가 발생하는 법인형 사무장 병원의 급증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한데, 최근 '사단법인 ○○연맹'을 개설 주체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곳이 많다.

법인형 사무장 병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단법인 A 전 대표이사는 1개 병원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4개 병원으로부터는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100~1200만원을 수수해왔다. A 전 대표이사는 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2곳과 신설병원 1개를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해 대여 대가로 200만원씩 매달 받았다.

A,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4억 3197만원, 8억 9717만원이었다.

개인형 사무장 병원은 산재보험사기단과 결탁해 허위 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개인 사무장들은 신용불량 직전의 의사나 한의사 등을 3~4명가량 고용해 의사 1인당 800~1000만원씩 지급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자와 짬짜미로 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것.

검찰 측에서는 "사무장 병원 내부 직원이나 주변 병의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며, 은밀한 곳을 수색해 사무장과 의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나 협약서, 약정서, 고용 승낙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병원개설신고서, 병원사업자등록증, 의사명의통장, 의사면허증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복병은 '불법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 사무장병원이 나날이 늘고 있으며, 환수결정금액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형, 법인형 사무장 병원을 능가하는 새로운 복병은 바로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를 띤 사무장 병원'이다.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0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무장 병원을 적발, 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비영리법인 개설 신고시 형식적인 서류검사로 인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의료생협 인가와 개설신고 기관의 이원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급여관리실은 불법 의료생협 중 사무장 병원 형태를 띠는 것이나 요양 병원인 경우가 많아, 역으로 급여관리실은 사무장 병원과 요양 병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생협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생협이 사무장 병원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불법 의료생협의 대대적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현지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이러한 곳에 의사들이 고용되거나 면허를 빌려주지 않도록 '불법 생협 보고서(가칭)' 등을 의료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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