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법적 요소 많다"·의료계 "지나친 억압" vs 복지부·검찰 "네트워크 원천적 불가"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물론,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병원에서 겸업을 하거나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세운 네트워크병원도 불법이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법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민간기관의 영리화 추구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해당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팀은 지난 23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십여년 전부터 공동구매, 직원교육 실시, 의료비 절감 등 순수한 목적으로 네트워크병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으나, 지난 2012년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불필요한 진료 유발, 과잉 검사, 비의료인의 상담, 셰도우 닥터, 수술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알려졌다.

이후 국회에서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73일만에 통과됐다. 단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국에 퍼진 네트워크병원들이 철수하고, 현재는 MSO(경영지원)형식의 브랜드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는 입법 과정부터 법안의 명확성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해당 의료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10여년간 문제 없이 운영해오던 의료기관 운영형태를 한 순간에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6개월이라는 짧은 유예기간을 둔 점도 수상하다"며 "현재 이 과정에서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트워크병원 중 지분투자형, 자본조달형은 금지된 반면 경영지원형은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며 "'개설'이라는 의미도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법집행기관이 전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98% 가량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영리화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의문이다. '영리화'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대형병원들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의료기관들이 환자유치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며 "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공동광고를 통한 원가절감, 직원교육을 통한 인력수준 제고, 의료접근권을 향상 등 대형병원보다 훨씬 순기능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장광고, 허위광고, 과잉진료 등은 네트워크병원의 원천적 차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심사, 삭감, 평가 등 다른 제도로 보완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역시 "법인형태는 개설이 까다롭지 않은 반면,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법제이사는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이중개설만 금지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전문직 체계에서 의사와 약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지나친 영리활동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점은 인정된다"며 "법안의 조건을 세분화시켜 순수한 목적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구별해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정부 "일단 막고봐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반박했다.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 네트워크병원들은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사무장병원과 같아진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변호사)은 "과잉진료나 검진 등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폐해가 생기고, 종착은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가게 된다"며 "현행 의료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현장의 모든 부분을 법안에 담아낼 순 없다. 가능한한 최선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 보건의료를 주도하는 상황이므로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건의료분야는 폭넓은 입법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법안의 '유지'를 택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용자 검사(보험사기분야 전문)는 "1인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의 자금 개입이 소요될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기관 운영에 사무장이 개입하게 된다"며 "실제 몇몇 네트워크병원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익을 위해 환자건강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네트워크병원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분투자형, 자본조달형인지 경영지원형인지를 나누는 것은 "실제 운영형태를 조사해 의료인의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려한 정도만 따지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복지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는 네트워크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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