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AML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아스텔라스 조스타파.
아스텔라스 조스타파.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조스타파(성분명 길테리티닙)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 단독요법으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조스타파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AML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돼왔다. 하지만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모든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AML 성인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하다. 

아스텔라스는 그동안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 환자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해 치료법이 없었던 환자군에서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급여 확대의 기반은 임상3상 ADMIRAL3 연구다. 

이 연구에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AML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구제항암요법 대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조스타파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9.3개월로, 대조군 5.6개월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HR 0.64; 95% CI 0.49~0.83; P<0.001).

완전관해(CR) 또는 부분적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h) 도달률 또한 대조군 대비 두 배가량 높았다(95% CI 9.8~27.4).

아스텔라스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기준 제한으로 조스타파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더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AML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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