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책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패키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계획 발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두고 환자단체가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최대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 전액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 시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는 (해당 법안을 벤치마킹해)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도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응급의학과·흉부외과·산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의 의사·전공의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놓고는 슬그머니 모든 진료과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단체는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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