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4일 성명서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반대 의사 밝혀
“위헌적이고 입법 절차적 정당성 결여…사실상 의료인 특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추진할 시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며 “이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특례법안 제정 의지를 보였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9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법안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더 추가한 것으로, 대상 범위를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했고, 대상자도 의사 이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까지 넓혔으며,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상해 의료사고까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던 내용도 빠져있어, 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허용되도록 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정부가 참고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으로, 특히 2009년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모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특혜성 법률로, 이는 응급의료·중중외상·중증소아·흉부외과·분만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기피하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및 전공의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초기 기조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돼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전했다.

당시 의료계와 소비자계의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의견 차이로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지난 2월 1일 일방적으로 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에 참여한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모두 협의체를 탈퇴해 사회적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내용상 위헌적이고, 의료인 특혜적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정부에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제정 추진 시 국민·환자와 함께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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