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26일 정부세종청사서 중대본 브리핑 개최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지만 미복귀 시 면허 정지 처분·사법 처리 불가피
의료진 및 국민 협조 덕에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 유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3월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 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3월 이후 미복귀 시 대응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브리핑을 통해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미복귀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 및 수사와 기소 등 사법처리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의료 현장은 일부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역시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 역시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응급 진료를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현장의 의료진과 중증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정부 지침에 협조해 주는 국민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19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 80.5%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규 접수 사례는 38건
한편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전체의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72.3%인 9006명이다.
23일 18시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8건이며, 이 중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정부는 접수 건을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이 중 17건은 법률 상담 등을 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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