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초진과 재진 모두 허용... 모든 종별의료기관 가능
의협 비대위 "실소를 금할 길 없어"
내과의사회 "의사들을 자극하기 위한 악수"

23일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모든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모두 허용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모든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모두 허용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대정원 1000명 확대를 거부하는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종별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 0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23일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로 제한하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만성질환자 더 위기로 몰아놓을 것" 우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인데, 비대면 진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의사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한 임원도 정부의 비대면 전면 허용 발표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바이탈 진료과가 문제인데 비대면 진료를 풀면 어떻하자는 것"이냐며 "개원가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감정에 따라 하면 되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비대면 전면 허용은 정부의 악수"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 또 다른 임원도 비대면 전면 허용은 정부의 '헛다리'라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들 압박 카드로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비대면 전면 허용을 발표했다. 비대면 전면 허용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냐"며 "의사를 압박하려다 완전 헛다리를 짚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