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가져
박미라 과장 “의료사고 부담 완화, 관심 큰 만큼 속도 낼 수 있는 방안 찾을 것”
의료사고 특례법 반대하는 환자 및 소비자 단체와 찬성하는 의사 단체 사이에서 접점 찾아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 의료사고 특례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이 덜 정리되지 않아 법무부와 추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소 제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특례법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련 협의도 법무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자 및 소비자 단체에서는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내용이 확대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과장은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말하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다. 접점을 찾고 양쪽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보험은 현재 민간 보험 상품이 없다며, 민간에 맡기면 수익률이 낮아 판매하는 보험사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공적 기관을 만드는 게 특위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분쟁협의체 예시를 들며, 당시 중재 제도에 대한 단체별 불신이 컸다고도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편향적인 감정이 나오고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며, 중재원 제도로 들어가면 과실이 거의 없다거나 입증이 안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의료계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환자든 의료계든 낮아서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도 긴밀히 논의해 혁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을 산부인과 이외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소청과는 산부인과처럼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유형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예컨대 2000g 미만의 아이가 태어나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대상이 아니다. 의학 논문도 있다”며 “소아는 그 기준이 뾰족하게 없다. 의학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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