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협박죄·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임현택 회장 "국민 인권 무시하고 협박하는 행동, 용납 안 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1만5000여 명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1만5000여 명의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는 차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협박하는 등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복지부의 행동을 전체주의 국가에 비유하며 "인권과 헌법을 유리한 장차관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000명의 의사 증원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 의료계
- 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 구성…"전공의 피해보면 투쟁"
- 내과의사회 "필수의료 위해 버텼지만 이젠 한계치"…의대증원 시 투쟁
- 정부의 총파업 경고에도 선배 의사들 "끝까지 투쟁한다"
- 복지부 “일부 의사, 투쟁 부추기지 말아야…전공의와 대화의 장 마련”
- 부산시의사회 "망국적 의료정책과 불법행위, 규탄한다"
- 중수본,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 복지부,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속도 높인다 ... 법무부와도 추가 협의 진행
- 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가짜 뉴스…수련환경 개선 속도”
이주민 기자
zm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