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2023년 제30차 건정심 개최
인슐린펌프 환자 부담 금액, 38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경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의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춰질 전망이다.
환자 부담 금액이 기존 38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들의 저혈당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춰(30%→10%)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이로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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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