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취득 행위 금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동(同)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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