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건정심 회의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발표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와 수가, 급여일수 등 개선 방침
의료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우선" vs 한의 "양의계 문제 해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돼 국민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돼 국민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 대립도 함께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편, 한의계는 시범사업 연장을 환영하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의협 "첩약, 안전성 검증안돼…건보 재정 건정성도 위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돼 국민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반대' 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학이 고서를 안전성 근거로 삼았다며 엄격한 과학적 기준 수립과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복지부가 과학적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하는 만족도 조사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에 따른 결과"라며 "예후나 임성적 근거가 아니기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검증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계 "이미 검증 완료…양의사들도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중"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부담이 완화됐다며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하며, 의료계 맹목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첩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은 이미 검증됐다"며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이 '한약'임에도, 첩약 급여화 반대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이나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의대정원 확대',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등을 해결하라"며 "한의계는 국민 이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의-한의계 논란 속에 진행…복지부 "한의약 접근성 강화 목표"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으로 확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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