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1개 법률안 통과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2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19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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