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예방·진료·재활 등 전주기 정책 발굴 및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의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공모를 신청할 기관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심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는데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해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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