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제24차 건정심 개최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보 적용키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질환군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및 세분화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해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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