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형사처벌 특례 확대 및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사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발표
중증응급·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증원된 학생 교육 여력이 되는 의대에 대해 2025학년부터 증원된 학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6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헌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즉, 복지부와 교육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요조사오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발표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우선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3.47명의 의사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편차가 심각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

복지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전체 인구가 감소해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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