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복지위 소속 공직유관기관 자료 분석
공단, 정직 징계 직원 36명에게 2018년 이후 약 4억 4000만원 입금
권익위 권고 무시,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건보공단 30대 직원 A씨가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술자리서 허리를 감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보니 별 거 없네’라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전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6월 기준, 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하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건보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NMC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건보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 4000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인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과 NMC,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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