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통합시스템 구축했으나 유명무실, 담당자는 접속조차 안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채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컨설팅을 진행해 2019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법률적으로 의약품 비축관리 의무가 있는 질병관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방부 등 3개 기관과의 비축의약품 정보 연계가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 정보입력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력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기관 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비축관리를 하는 여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비축의약품 정보를 연계할 시스템 자체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는 대응목표와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비축의 개념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인 의원은 “국가 의약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자임했던 식약처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크다”며 “식약처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비롯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 개념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포함한 범정부 운영체계의 총체적 개선과 함께 신속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마련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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