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및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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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503개는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89개, 감염병 관리 176개, 보건의료필수 21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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