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재진 환자 82.7%·초진 17.3% 차지
만성질환·호흡기 질환이 대부분 차지하고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개월간 29만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으며, 26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지난 2개월 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6월 15만 3339건, 7월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6월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며, 7월분은 8월 9일까지 접수된 진료로, 추후 수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개월 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비해 진료 건수는 62~69% 수준이며, 이용자 수는 63~7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 환자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7.7%였지만, 시범사업에서는 9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6월 기준 재진 환자는 82.7%(12만 6648건)였으며, 초진 환자는 17.3%(2만 6510건)로 구성됐다.
재진환자 중 만성질환자는 48.6%를 차지했으며, 그 외 질환자는 51.4%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기준 재진이 99.1%(117건), 초진은 0.9%(1건)로, 재진환자 중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99.1%, 희귀질환자 0.9%를 기록했다.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50~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이었으며,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29.2%), 소아청소년과(13.9%) 순으로 높았다.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진과 국민들의 민원이 발표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도 섬·벽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 불가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특히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야간, 휴일에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만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재진 환자 기준 및 재진 기한에 대한 민원도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 환자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아니나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환자가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진료를 신청하기 어렵고,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질환의 경우 동일 질환의 재발인지,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이 판단이 모호사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향후계획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민원 및 질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문단 논의를 거처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자 및 의료기관, 약국 등의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마약류 비대면 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앱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수렴과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차 과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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