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유력, 의료계 반발 예상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진료 기록을 보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개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법안은 지난 2009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로 14년간 국회에 계류된 채 머물렀다.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사회에서 재벌 보험사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자단체 역시 보험사로 쉽게 넘어간 환자 질병 정보가 향후 보험급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왔다.

다만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일부 의원이 21일에는 반대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본회의 상정시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논의 순번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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