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유력, 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진료 기록을 보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개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법안은 지난 2009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로 14년간 국회에 계류된 채 머물렀다.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사회에서 재벌 보험사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자단체 역시 보험사로 쉽게 넘어간 환자 질병 정보가 향후 보험급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왔다.
다만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일부 의원이 21일에는 반대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본회의 상정시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논의 순번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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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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